박상보 기자
비상이 중증ㆍ난치성 질환 진료 병원 확대
국가보훈처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ㆍ난치성 질환(239개)에 대한 진료를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ㆍ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제대군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방안은 전액 지원이 아닌 감면 지원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