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학대 위탁모 징역
대법원은 24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씨는 지난 2018년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18개월짜리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고.
2심 재판부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하여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베이비시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보미와 민간 베이비시터가 있는데, 여성가족부 돌보미 또한 학대를 자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