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벌금
부산지방법원은 24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된 날짜를 이용해 총 1616만8837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진료기록부에 각 검사의 실시일이 아닌 날을 실시일로 기재한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환자들이 허위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3일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