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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기-수원-복지정책] 2020.3.24.화 | 다문화복지ㆍ문화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다문화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수원시청은, 다문화가족의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족의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을 육성한다는 취지로서, '다문화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이 대상이다.

연 4회의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ㆍ가족 강화 프로그램과 연 1회의 결혼이민자 한국 적응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 수원시청(031-228-2996)ㆍ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ㆍ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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