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서울시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은,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와 9배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는 1,000만원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