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구내식당 종이 가림막
충청북도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3일이지만 판지에서 1일이기 때문에 종이로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단하지 않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