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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방송통신위원회] 2020.3.25.수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문자스팸 차단 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총 26주 동안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10건 중 평균 9건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통사 간에 스팸정보를 공유하게 한 스팸정보 공유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해 코로나19 안내를 사칭한 스팸문자 전송자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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