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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보건복지부] 2020.3.25.수 | 저소득층복지

박상보 기자

건강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감면해 주면 큰 행정비용 없이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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