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한센인 피해자 지원
문재인정부는,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과 위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서,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인정한 한센인 피해자 본인이 대상이다.
위로지원금의 경우 매월 15만원을, 의료지원금의 경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보건소에 방문ㆍ우편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ㆍ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11)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는,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