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학원ㆍ교습소 대상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경기도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4월 6일까지 발동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이들 시설은 출입자 전원 손 소독과 코로나19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 학원의 경우 3주간 수강료를 안 받으면 임금이나 임대료 등의 손해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