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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무총리실] 2020.3.26.목 | 청년복지

박상보 기자

단수여권제도 폐지

국무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수여권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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