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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 2020.3.26.목 | 근로복지ㆍ청소년복지

박상보 기자

김창환 회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같은 회사 소속 문 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회장은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들의 폭행 피해를 방조한 혐의와 전 멤버들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문 모 씨는 3년 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ㆍ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문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ㆍ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한 바 있고.

2심 재판부는,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ㆍ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ㆍ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 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창환 회장은 김건모 씨와 클론 팀 등을 프로듀싱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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