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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 2020.3.26.목 | 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즉각적 거부의사 부재 강제추행죄

대법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회사 운영자)이 피해자(해당 회사 가맹점의 근로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n번방' 사건 관련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공지한 보도자료ㆍ주요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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