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코로나19 유증상 여행자 소송
제주특별자치도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A씨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코로나19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테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