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수중레저 규정ㆍ규칙 개정
해양수산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장비 점검 빈도ㆍ안전관리요원 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안전 장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월에 허가 없이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한 바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