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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제주] 2020.3.27.금 | 생활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은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강 씨는 2017년 11월 연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와은 달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의무만 있으므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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