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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북-전북] 2020.3.27.금 | 건강복지

최무진 기자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라북도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은,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한정하여 코로나19 의무적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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