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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20.3.29.일 | 근로복지ㆍ사업자복지ㆍ장애인

박광순 선임기자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ㆍ지원

문재인정부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ㆍ부대시설ㆍ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서,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ㆍ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인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심사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시설장비 융자의 경우, 1% 금리 조건으로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를 지원하지만,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해야 하며, 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시설장비 지원의 경우, 사업주당 3억원 이내를 지원하지만,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ㅎ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당 1명을 고용해야 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 방문ㆍ우편신청ㆍ온라인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적업재활법 제13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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