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 지급
경기도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천 원의 활동비를 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를 예방하기 예방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타 지자체들도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선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