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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고용노동부] 2020.3.30.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집합훈련 원격수업

고용노동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훈련과정이 실습보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집합훈련으로 인정하어 훈련비를 정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한훈련은 직업훈련의 과정 중 하나로서 직무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에 대해서 시행되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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