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청와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