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지자체-경기-이천-복지정책] 2020.3.30.월 | 교육복지ㆍ다문화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교육(확대)

경기도 이천시청은, 국비지원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한국어 방문 교육서비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에게 방문 한국어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서, '다문화가정자녀 방문교육(확대)' 사업을 시행한다.

국비 방문교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의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다.

10개월간 주2회 1회 100분의 방문교육이 지원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31-2260)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4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 등의 가구 소득수준ㆍ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