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문재인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ㆍ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주소지를 둔 신생아 중, 난청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보청기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이지만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영유아가 대상이지만, 다자녀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 난청 확진 검사비, 난청 확진아에게 131만원 한도로 보청기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