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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대구] 2020.3.31.화 | 건강복지ㆍ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쓰레기산 조성자 졍역

대구지방법원은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 선고ㆍ추징금 13억8000만원 명령, 모지자 씨에게는 징역 3년 선고ㆍ추징금 13억8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용량의 170배에 달하는 17만 2,800톤의 폐기물을 쌓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경상북도 의성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쓰레기 더미를 방치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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