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쓰레기산 조성자 졍역
대구지방법원은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 선고ㆍ추징금 13억8000만원 명령, 모지자 씨에게는 징역 3년 선고ㆍ추징금 13억8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용량의 170배에 달하는 17만 2,800톤의 폐기물을 쌓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경상북도 의성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쓰레기 더미를 방치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