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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남-경남] 2020.3.31.화 | 어업인복지

최무진 기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남도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연안어선에서 쓰고 있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올해 1월부터로 소급적용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금물로 세척을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거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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