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불시 방문
강남구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일 1회 불시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