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국무총리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국가 입국자의 14일 자가격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ㆍ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