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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등-광주] 2020.4.1.수 | 교육복지ㆍ여성복지ㆍ청소년복지

박상보 기자

제자 성추행 집행유예 감형

광주고등법원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미국인 아무개 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1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한 달 사이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학부모들이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무개 씨는 2019년 5월에 해당 학교에서 해임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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