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보험금 부당 취득
대법원은 1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보험사로들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한 보험사에 의해 소송을 당한 아무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심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아무개 씨가 입원 일당을 많이 받아갔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아무개 씨가 가입한 보험 종류가 연금보험ㆍ암보험ㆍ치아보험ㆍ특정 질병 보험 등 입원 일당이 나오는 보험에 한정된 건 아니다”라며 이를 부정 수급의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보험가입자들의 부정수급과는 반대로 보험사의 경우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자의로 깎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