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보이스피싱 가담 징역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조직원 5명에게 징역 2년~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발신자의 통신정보와 금융 사기 정보 등을 결합해 수신자가 받은 전화나 문자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판별하는 보이스피싱 방지서비스를 8월에 선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공지한 보도자료ㆍ주요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