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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020.4.1.수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야외 이동 중단 금지

벨기에 정부는 3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외에 있을 때는 반드시 계속 이동을 해야만 하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4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1일 현재 벨기에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은 확진자 12,775명에 사망자 705명이다.

 

본 '복지강국 복지소식'는, 복지강국들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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