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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북-전북] 2020.4.1.수 | 건강복지

최무진 기자

모든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전라북도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3일 내외의 의무격리와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전담병원 이송 또는 퇴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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