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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고용노동부] 2020.4.2.목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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