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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등-서울] 2020.4.2.목 | 건강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환자 심리상태 이용 성폭력 물리치료사 징역

서울고등법원은 2일, 피보호자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김세준 대표(현대드라마치료연구소)에게 징역 2년 6월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ㆍ80시간의 사회봉사ㆍ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는 환자 아무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3회에 걸쳐 위계와 위력으로 간음하고,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ㆍ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장애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지상파와 종편 등에 출연하며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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