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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울-강남] 2020.4.2.목 | 사업자복지

최무진 기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강남구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소형음식점 1만여개소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본 지원으로 해당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3000원, 6개월 간 19만80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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