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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울-성북] 2020.4.2.목 | 사업자복지

최무진 기자

학원 및 교습소 자진휴원 지원금

성북구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 시설에 자진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은,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2주 이상 연속하여 휴원을 이행한 시설에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3월 발표에 의하면, 전국 학원 12만6872개 중 3만9780개(31.4%)만 휴원하고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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