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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남-군산] 2020.4.2.목 | 어업인복지

최무진 기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군산시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액이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어가당 7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군산시청은,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가가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직불금은 연 1회 지급된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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