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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북-남원] 2020.4.2.목 | 생활복지

최무진 기자

레이저형(Laser) 도로명 안내시설

남원시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 시인성과 경관디자인 효과가 뛰어난 레이저형(Laser) 도로명 안내시설을 8개소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청은,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은 남원 시민과 관광객에게 야간 길잡이 역할을 제공하고 어두운 밤 곳곳을 환하게 밝힘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며,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도로명 안내 및 시정 홍보가 가능한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닥조명광고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디지털광고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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