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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북-전북] 2020.4.2.목 | 사업자복지

최무진 기자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

전북도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청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시행하던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코로나19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하면 골목상권은 이미 작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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