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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4.3.금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남양주시장 불수용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장에게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가 허용 기준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남양주시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양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오해하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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