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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기-평택] 2020.4.4.토 | 건강복지

최무진 기자

의료법 상 거짓 광고 처벌

평택시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와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 16일ㆍ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ㆍ‘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은,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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