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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무총리실] 2020.4.5.일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자가격리 지침 위반 처벌 강화

국무총리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입국 외국인의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씩, 2주 기준으로 약 140만 원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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