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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광주] 2020.4.5.일 | 생활복지

최무진 기자

수질사고 2차 피해보상 접수

광주광역시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7일 화정동ㆍ주월동ㆍ월산동 등 서·남구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질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보상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은, 보상 항목은 수질사고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로서 필터 교체비ㆍ생수구입비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빛여울수'라는 수돗물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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