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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0.4.5.일 | 건깅복지

박상보 기자

임데기자

임대장소와 해충

프랑스 정부는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차를 할 당시 임대인이 해충에 감염된 상태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임차인 스스로가 해충에 감염된 상태로 이사를 했을 경우 임대보험계약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보험회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복지강국 복지소식'는, 복지강국들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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