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아내 폭행 징역
청주지방법원은 6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6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4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아내 모지자 씨(51)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월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