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단원 신체ㆍ외모 비하 안무가 출연정지 및 해임
서울행정법원은 6일,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가 아무개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출연정지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헹정법원은, 아무개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미혼 여성 단원들의 신체 부위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반복했었는데, 이를 이유로 출연정지 1개월 및 안무가 보직 해임 처분을 받은 아무개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서울노동위는 국악원의 징계가 적절했다며 아무개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내렸고, 아무개 씨는 불복해 2019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아무개 씨 행위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적어도 경과실이 있는 경우이디만, 출연 정지 1개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그 외에 A 씨가 입는 불이익은 예능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쳐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2009년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에게 냄새가 난다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