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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법무부] 2020.4.7.화 | 저소득층복지

박상보 기자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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