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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 2020.4.7.화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라돈 침대 검찰 불기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돈 침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원안위의 라돈 침대 수거 등의 행정조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찰은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안전기준(1 mSv/y)을 위반한 라돈 침대에 대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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