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기초생활수급비 삭감 불만 폭력 피고인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구청 직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기초생활수급 담당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했다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문구용 커터칼을 휘두릊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공지한 보도자료ㆍ주요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