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까지 확대지원
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가 1일 자료에 의하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직장인은 500명 설문대상 중 23.6%의 비율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